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위반 등 14건 위반
표시 의무 위반 학원은 별도 과태료 부과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인 12곳에서 교습비 초과 징수와 과대광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5~7월 지역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 등 유아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업체의 편법·불법 행태를 막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학부모 부담을 높이는 교습비 초과 징수, 수업 수준·성과를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명칭 사용 위반,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광고 관련 위반이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건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 사례였다.
울산시교육청은 적발된 12개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고, 표시 의무 위반·명칭 사용 위반 학원에는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 감독과 철저한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학부모 신뢰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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