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소 제2종 원동기 운전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일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전동킥보드 주행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024.08.20.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0/NISI20240820_0020492059_web.jpg?rnd=2024082015070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일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전동킥보드 주행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 통과만으로 발급된 '연습면허'만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앞서 학생인 A씨는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적발됐다. 경찰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A씨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전동킥보드 운전에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몰랐고, 이동권에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로 연습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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