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확정
매일유업, 법 위반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등 평가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 등 3개사 '우수'

매일유업 사옥. (사진=매일유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상생에 힘쓴 기업 중 최우수 기업으로 매일유업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11일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돼 2020년부터 평가가 실시됐다.
공정위는 갑을 간 거래관계 4개 분야인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협약이행평가를 매년 실시 중이다.
이번 대리점 분야 외 3개 분야는 추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합산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예정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공급업자 13곳에 대해 평가했으며 ▲최우수 등급 매일유업 ▲우수 등급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 ▲양호 등급 오뚜기·엘지생활건강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공급가 인하 등 판촉행사비용 지원을 통한 대리점 매출 확대 ▲상생펀드 조성 ▲대리점장 재난 학자금 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매일유업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우수 등급을 받은 남양유업은 공급가 인하, 판촉물 지원 등 판촉행사비용을 지원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랜드월드는 인터넷쇼핑몰 고객 주문을 대리점에 이관해 매출증대에 기여한 점, CJ제일제당은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지원한 점 등에서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행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정위 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최우수 및 우수 등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의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대리점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주요 분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약이행평가를 희망하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개별상담 및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표, 모범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협약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