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대형 공사장 지자체 권한 강화, 지금이 적기"

기사등록 2025/08/08 11:38:14

"관련법 개정 건의, 공론화 토론회·정책간담회 추진"

[광명=뉴시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제공)2025.08.0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의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정부를 향한 관련법 개정 건의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공론화토론회, 정책간담회 추진도 공언했다.

박승원 시장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적기라며 광명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중앙정부 주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이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면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비할 적기"라며 광명시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광명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이어, 지난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 추정 사고가 발생하며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시장은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관련법 개정 건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 등을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도 공언했다.

앞서 광명시는 신안산선 사고 발생 직후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현장 관리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5월 신안산선이 지나는 4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담긴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한 공사가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점검 권한을 갖도록 하고, 착공 이후의 지하안전조사 결과도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해 지자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 각법이 규정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도 지자체 전문위원을 포함해 지자체가 사고경위 파악이나 책임 규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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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 "대형 공사장 지자체 권한 강화, 지금이 적기"

기사등록 2025/08/08 11:38: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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