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스쿠버 다이빙 교육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와 보트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이고, B씨는 모터보트 선장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8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바다에 입수해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하던 중 교육생 C씨가 원인 불명 사고를 당해 해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육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날 처음으로 바다에서 스쿠버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스쿠버업체 소속인 B씨는 당시 A씨 등 강사와 교육생들을 모터보트에 태워 해상으로 운송한 뒤 교육이 시작되자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정포구로 이동, C씨 구조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상에서는 초보자 자격인 '오픈워터'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은 2인1조로 다이빙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안전한지 감시하는 '버디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됐다. C씨의 짝 D씨는 초보자 자격 한 단계 위인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보유자였다.
이들은 현재까지 C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C씨가 해수면으로 상승했을 때 D씨도 함께 올라갔고, 문제가 생겼다면 해상에 있는 B씨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B씨가 해상에서 대기하지 않은 탓에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강사와 교육생들의 입수가 완료되면 항구로 돌아와 교육이 끝날 때쯤 다시 이들을 데리러 가는 게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근처에 대기할 경우 교육생들이 모터보트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데다 사전에 A씨의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주장의 경우 당시 C씨의 짝인 D씨 또한 '레스큐 다이버' 등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이버가 아닌 점, C씨가 수신호 없이 갑자기 해수면으로 올라간 것을 보고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의 주의의무 과실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A씨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항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당시 신속한 구조가 이뤄졌다면 C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비록 과실범이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이고, B씨는 모터보트 선장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8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바다에 입수해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하던 중 교육생 C씨가 원인 불명 사고를 당해 해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육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날 처음으로 바다에서 스쿠버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스쿠버업체 소속인 B씨는 당시 A씨 등 강사와 교육생들을 모터보트에 태워 해상으로 운송한 뒤 교육이 시작되자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정포구로 이동, C씨 구조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상에서는 초보자 자격인 '오픈워터'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은 2인1조로 다이빙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안전한지 감시하는 '버디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됐다. C씨의 짝 D씨는 초보자 자격 한 단계 위인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보유자였다.
이들은 현재까지 C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C씨가 해수면으로 상승했을 때 D씨도 함께 올라갔고, 문제가 생겼다면 해상에 있는 B씨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B씨가 해상에서 대기하지 않은 탓에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강사와 교육생들의 입수가 완료되면 항구로 돌아와 교육이 끝날 때쯤 다시 이들을 데리러 가는 게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근처에 대기할 경우 교육생들이 모터보트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데다 사전에 A씨의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주장의 경우 당시 C씨의 짝인 D씨 또한 '레스큐 다이버' 등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이버가 아닌 점, C씨가 수신호 없이 갑자기 해수면으로 올라간 것을 보고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의 주의의무 과실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A씨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항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당시 신속한 구조가 이뤄졌다면 C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비록 과실범이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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