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약정 속도도 개선

기사등록 2025/08/07 16:00:00

금융위, 부산 현장 방문…새출발기금 애로사항 청취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 소통·해결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 소통·해결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대상 업종을 완화하고, 약정 체결 절차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7일 새출발기금에 대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부산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채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약정 속도 제고,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을 요청했다.

특히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 중인 소상공인들은 하나라도 지원제한 업종(부동산임대·중개업 등)에 해당되면 주된 소득원이 아니더라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

또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차주들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규정비 없이 바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당장 내일부터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 중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대위변제로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될 경우 한도 기준을 예외로 둔다. 대위변제로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한도 5억원 초과하더라도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협약 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채무조정 추가신청, 신청 후 취약차주 전환시 재조정(매입형) 등에 대해 소비자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DM발송 등을 통해 즉시 재안내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 후에도 경매가 강행되는 등 협약 금융사들의 협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거치기간 연장 등 협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에 따라 추진 중인 협약 개정에 반영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한다. 채권금융기관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식은 협의 중이며 협약 개정시 반영해 다음달 중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에 대한 홍보 전략을 재검토해 용어·설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FAQ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과 연계돼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등과 협업해 성실상환자에 대해 재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사업장 환경개선비용, 건강검진,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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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약정 속도도 개선

기사등록 2025/08/07 1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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