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시스] 금산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8/NISI20250718_0001896514_web.jpg?rnd=20250718134004)
[금산=뉴시스] 금산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내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림 사업은 수종 갱신이 필요한 산림이나 모두베기 이후 조림이 가능한 임야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산림이나 밀생돼 생육이 불량한 임지에 대해 솎아베기, 가지치기가 필요한 산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규모가 크고 접근이 쉬운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며 조림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10%를 산주가 부담해야 한다. 조림·숲가꾸기 사업 이후 5년 이내에 산지를 타 용도로 전용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군,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실시
금산군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금산읍 구 한국타이어 사택 아파트 및 금성면 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등 해체공사장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등 구조물 안전조치, 가설구조물의 설치 상태 및 붕괴 위험 여부, 작업자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이행,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시정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 금산군보건소 '함께해요! 클린스마일 프로젝트' 시행
금산군보건소는 만 20세부터 60세 이하 성인 60명을 뽑아 '함께해요! 클린스마일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중보건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무료 스케일링 및 치면세균막 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구강관리용품 등도 제공한다.
◇ 군, 29일까지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금산군은 29일까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제정비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 설치방법 준수, 일반현수막 지정게시대 미신고 설치 여부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일반현수막은 설치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정 게시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림 사업은 수종 갱신이 필요한 산림이나 모두베기 이후 조림이 가능한 임야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산림이나 밀생돼 생육이 불량한 임지에 대해 솎아베기, 가지치기가 필요한 산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규모가 크고 접근이 쉬운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며 조림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10%를 산주가 부담해야 한다. 조림·숲가꾸기 사업 이후 5년 이내에 산지를 타 용도로 전용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군,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실시
금산군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금산읍 구 한국타이어 사택 아파트 및 금성면 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등 해체공사장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등 구조물 안전조치, 가설구조물의 설치 상태 및 붕괴 위험 여부, 작업자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이행,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시정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 금산군보건소 '함께해요! 클린스마일 프로젝트' 시행
금산군보건소는 만 20세부터 60세 이하 성인 60명을 뽑아 '함께해요! 클린스마일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중보건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무료 스케일링 및 치면세균막 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구강관리용품 등도 제공한다.
◇ 군, 29일까지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금산군은 29일까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제정비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 설치방법 준수, 일반현수막 지정게시대 미신고 설치 여부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일반현수막은 설치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정 게시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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