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2/NISI20241002_0001667570_web.jpg?rnd=20241002175838)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24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 324명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진 납부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되고 ▲교육 이수 ▲대학 재학 ▲해외 체류 ▲경찰·소방공무원 재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5년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은 9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20~40세(1985년생까지)의 남성이다.
예비군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처분 결과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 경우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다.
교육 통지는 등기우편, 모바일 고지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되며 세부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수호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키우는 필수 교육"이라며 "철저한 민방위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진 납부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되고 ▲교육 이수 ▲대학 재학 ▲해외 체류 ▲경찰·소방공무원 재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5년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은 9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20~40세(1985년생까지)의 남성이다.
예비군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처분 결과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 경우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다.
교육 통지는 등기우편, 모바일 고지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되며 세부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수호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키우는 필수 교육"이라며 "철저한 민방위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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