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국회·조사단과 긴밀한 협력·지속 건의 결실
국비 지원 확대로 지자체 부담 완화, 신속 복구 기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6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청군과 합천군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남은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16일~20일 집중호우로 진주시는 107억원, 의령군 125억원, 하동군 148억원, 함양군 11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또 읍면동 단위에서도 밀양시 무안면 22억원, 거창군 신원면 23억원, 남상면 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는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이 제공되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추가 지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박완수 도지사는 7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으로, 24일 국회 산불특위 산청군 수해현장 방문, 8월 1일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2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진주 방문 등 네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와 도청 관계자들도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하며, 추가 선포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는 등 힘을 보탰다.
박완수 도지사는 "추가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경남도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산청군과 합천군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남은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16일~20일 집중호우로 진주시는 107억원, 의령군 125억원, 하동군 148억원, 함양군 11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또 읍면동 단위에서도 밀양시 무안면 22억원, 거창군 신원면 23억원, 남상면 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는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이 제공되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추가 지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박완수 도지사는 7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으로, 24일 국회 산불특위 산청군 수해현장 방문, 8월 1일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2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진주 방문 등 네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와 도청 관계자들도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하며, 추가 선포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는 등 힘을 보탰다.
박완수 도지사는 "추가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경남도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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