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서울청 광역수사단 배당…"엄정 수사"

기사등록 2025/08/06 16:07:49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08.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보좌관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영등포경찰서 등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사용한 주식 계좌의 명의자인 보좌관은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거래 계좌의 주인이 이 위원장의 보좌진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식(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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