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 승차대 100곳 금연구역 지정

기사등록 2025/08/06 14:38:11

최종수정 2025/08/06 15:50:24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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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6일부터 지역 내 택시 승차대 10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확대는 ‘용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 승차대 시설물’과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 구역’이다.

시는 6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금연 안내와 홍보로 시민 인식 개선에 집중한다. 

11월 7일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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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시 승차대 100곳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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