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 결정·공시

원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오는 25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353호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격 열람,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을 검증하고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내달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353호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격 열람,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을 검증하고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내달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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