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시흥=뉴시스] 외국인 납세자 맞춤형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고지서. (고지서=시흥시 제공).2025.08.05.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5/NISI20250805_0001911430_web.jpg?rnd=20250805181946)
[시흥=뉴시스] 외국인 납세자 맞춤형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고지서. (고지서=시흥시 제공)[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글과 영어, 중국어를 함께 적은 '외국인 납세자 맞춤형 주민세 고지서'를 제작·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 내국인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세대가 모두 내야하는 지방세다. 올해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이와 함께 약 30만의 가구주에게 발송한 고지서 뒷면에는 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에 내용을 번역해 안내했다. 시는 외국인의 성실 납세 문화 인식 확산과 납부 기한 내 징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납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세관리과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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