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화약류, 도검 등 신고하세요"
![[구미=뉴시스]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사진=구미경찰서 제공) 2025.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5/NISI20250805_0001910510_web.jpg?rnd=20250805074216)
[구미=뉴시스]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사진=구미경찰서 제공) 2025.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 및 강력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내에 불법무기 소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법적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총기·화약류, 도검, 석궁 등 허가받지 않은 무기류 등이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희석 구미경찰서장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보상금이 최대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무기류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 및 강력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내에 불법무기 소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법적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총기·화약류, 도검, 석궁 등 허가받지 않은 무기류 등이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희석 구미경찰서장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보상금이 최대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무기류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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