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운전 당시 혈중알콜 0.042%'
피고 "운전은 했지만 술 안 마셔"
법원 "사람마다 개인 차이 있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5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200여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차량을 후진하면서 전신주를 충격하고 재차 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검찰은 당일 오후 9시께 이뤄진 채혈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13%로 나타난 점을 들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A씨가 음식점에서 소주와 막걸리 각 1병씩을 결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술은 운전을 마치고 오후 8시부터 약 30분간 마셨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혈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오후 9시에 나타난 것에 불과하고 A씨가 운전을 했을 때 또는 술을 마셨을 때 수치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통계 내지 자료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에 비춰 채혈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 0.03%보다 높게 산출됐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먹은 음식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5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200여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차량을 후진하면서 전신주를 충격하고 재차 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검찰은 당일 오후 9시께 이뤄진 채혈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13%로 나타난 점을 들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A씨가 음식점에서 소주와 막걸리 각 1병씩을 결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술은 운전을 마치고 오후 8시부터 약 30분간 마셨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혈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오후 9시에 나타난 것에 불과하고 A씨가 운전을 했을 때 또는 술을 마셨을 때 수치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통계 내지 자료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에 비춰 채혈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 0.03%보다 높게 산출됐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먹은 음식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