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

기사등록 2025/08/04 15:22:17

최종수정 2025/08/04 16:58:24

'초·중등교육법' 등 2건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제한' 상정 안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관련 발행사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위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헌적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관련 발행사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위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헌적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개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됐다. 그간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제시됐으나,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됐다.

AI 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AI 교과서 도입에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3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1학기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AI교과서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초기에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했다며 반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교 의무 도입이 아닌 1년간 자율 도입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932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2%에 그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초중등법개정안을 통과 시켰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초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 교육청 및 지자체가 분담하는 특례 규정이 3년간 도입된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될 예정이었던 수업 중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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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

기사등록 2025/08/04 15:22:17 최초수정 2025/08/04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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