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5/NISI20221215_0001154563_web.jpg?rnd=20221215154540)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대상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환경 정비·정화, 터미널 환경정화, 시설관리 등 54개 분야) 참여자 126명을 20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만 18세(2007년 8월 4일 이전)에서 74세(1950년 8월 5일 이후) 미취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이하, 주민등록 거주 가족 합계 재산이 4억원 미만인 무주군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하면 되며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직접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 2회 연속 참여자와 중복참여자, 1세대 2인 신청자, 직전 단계 포기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임금은 시간당 1만30원, 주·연차 수당과 교통(간식)비 5000원은 별도 지급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무주군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총 11억 8900만원을 투입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며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고른 기회, 알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부터 선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상은 만 18세(2007년 8월 4일 이전)에서 74세(1950년 8월 5일 이후) 미취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이하, 주민등록 거주 가족 합계 재산이 4억원 미만인 무주군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하면 되며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직접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 2회 연속 참여자와 중복참여자, 1세대 2인 신청자, 직전 단계 포기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임금은 시간당 1만30원, 주·연차 수당과 교통(간식)비 5000원은 별도 지급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무주군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총 11억 8900만원을 투입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며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고른 기회, 알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부터 선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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