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 4일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이 올해 상반기에 113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교통지도단속차량모습. syi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4/NISI20250804_0001909889_web.jpg?rnd=20250804103818)
[춘천=뉴시스] 4일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이 올해 상반기에 113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교통지도단속차량모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춘천시(시장 육동한)의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이 올해 상반기에 113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대부분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접수된 건이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시간, 위반 구역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9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보도(점자블록)의 이용를 방해하거나 훼손한 경우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인도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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