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전 문자로 알린다…불필요한 과태료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 기대

삼척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리플릿.(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오는 11일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문자로 사전 안내해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동안 단속 사전통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 위반이 일어나거나 외지 방문객이 주차금지 구역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삼척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삼척시청 홈페이지, QR코드 접속,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척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실시간 문자 발송을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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