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다슬기 사고 현장 출동(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3/NISI20250803_0001909316_web.jpg?rnd=20250803105052)
[안동=뉴시스]다슬기 사고 현장 출동(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 소방본부가 여름철 하천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자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일 경북소방본부의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다슬기 관련 수난사고 구조 활동은 총 14건이다. 이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올해는 총 6건의 구조 활동이 진행됐다. 이중 4건은 심정지 환자 이송으로 이어지는 등 관련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오후 3시25분께 영천시 대창면의 하천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던 A(7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5일 문경시 가은읍 영강에서는 B(8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지난 6월30일에는 영천시 화남면 고현천 수중보 인근에서도 C(80대)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등 사고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슬기는 해장국 재료 등으로 널리 활용되며 비교적 쉽게 채취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여름철 수산물이지만 얕아 보이는 하천이라도 수중에는 급류, 깊은 웅덩이, 미끄러운 바위와 이끼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큰 다슬기를 잡기 위해 깊은 곳까지 무리하게 잠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경북소방본부는 다슬기 채취 시 구명조끼 착용, 단독 행동 금지, 야간 채취 자제, 수시로 주변 위치 확인, 음주 후 채취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잔잔한 물처럼 보여도 순간적으로 수심이 깊어질 수 있고 물살이 센 곳에서는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며 "수영에 능한 사람이라도 당황하는 순간 대처 능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행성인 다슬기의 특성상 어두운 밤에 채취에 나서는 사례도 많지만 이는 구조 요청이 어렵고 시야 확보가 불가능해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경북소방본부의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다슬기 관련 수난사고 구조 활동은 총 14건이다. 이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올해는 총 6건의 구조 활동이 진행됐다. 이중 4건은 심정지 환자 이송으로 이어지는 등 관련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오후 3시25분께 영천시 대창면의 하천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던 A(7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5일 문경시 가은읍 영강에서는 B(8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지난 6월30일에는 영천시 화남면 고현천 수중보 인근에서도 C(80대)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등 사고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슬기는 해장국 재료 등으로 널리 활용되며 비교적 쉽게 채취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여름철 수산물이지만 얕아 보이는 하천이라도 수중에는 급류, 깊은 웅덩이, 미끄러운 바위와 이끼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큰 다슬기를 잡기 위해 깊은 곳까지 무리하게 잠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경북소방본부는 다슬기 채취 시 구명조끼 착용, 단독 행동 금지, 야간 채취 자제, 수시로 주변 위치 확인, 음주 후 채취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잔잔한 물처럼 보여도 순간적으로 수심이 깊어질 수 있고 물살이 센 곳에서는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며 "수영에 능한 사람이라도 당황하는 순간 대처 능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행성인 다슬기의 특성상 어두운 밤에 채취에 나서는 사례도 많지만 이는 구조 요청이 어렵고 시야 확보가 불가능해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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