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해수욕장서 '정원 초과' 운항 요트 2척 적발

기사등록 2025/08/03 10:13:41

[부산=뉴시스] 2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워 운항한 요트를 적발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5.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워 운항한 요트를 적발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5.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는 요트 2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께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요트 A호(18t)는 승선 정원인 12명을 초과한 15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적발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께 또다시 18명을 태워 재운항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전날 오후 10시께 요트 B호(16t) 역시 같은 장소에서 승선 정원 45명을 넘은 59명을 태운 채 운항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과승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요트로 연안 구조정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해당 선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 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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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해수욕장서 '정원 초과' 운항 요트 2척 적발

기사등록 2025/08/03 10:13: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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