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금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출국금지 강력 추징

기사등록 2025/08/03 09:05:00

하반기 400억 징수 목표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가 하반기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2278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 중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행정시와 강도 높은 특별 대책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하반기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주체납관리단' 활성화와 도·행정시 합동 가택수색 및 체납차량 영치를 추진한다.

체납액 점유율이 높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해행위 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가상자산도 조사해 압류한다.

호화생활 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 차량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한라홀에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25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징수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제·복지·회생 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경제 위기 체납자는 최장 1년 처분 유예, 생계곤란 체납자는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750억원 중 363억원(지방세 227억원·세외수입 136억원)을 올해 상반기에 정리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여 8690명을 특정하고 재산 압류 7555건·공매의뢰 265건 등을 조처했다.

타 지역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10명), 체납차량 합동 단속(67대), 출국금지 조치(91명)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징수 결과를 거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연말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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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금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출국금지 강력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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