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

기사등록 2025/08/01 12:19:35

복지부,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인근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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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

기사등록 2025/08/01 12:19: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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