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번식장 고발한 동물단체들, '한국형 루시법' 제정 촉구

기사등록 2025/07/31 17:05:42

반려동물 경매장 금지·생후 6개월 미만 동물 판매 금지

번식업자 1명, 강화군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 홍콩의 하늘에 뜬 강아지 모양의 구름이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사진=홍콩 기상청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콩의 하늘에 뜬 강아지 모양의 구름이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사진=홍콩 기상청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서지수 인턴기자 = 인천 강화도의 번식장에서 개 300여 마리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가 반려동물 경매업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으로 구성된 '루시의친구들'은 31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반려동물 경매장을 금지하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4일 인천 강화도의 한 번식장에서 30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을 구조했다.

현장에선 뜬장에서 밀집 사육된 개들이 축산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대신 먹고 있었으며, 일부는 와이어에 다리가 묶여 괴사 상태에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루시의친구들은 "개들은 깨끗한 물 한 그릇조차 없는 환경에서 일부 개들은 현장에서 탈진으로 수액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강제 번식에 이용된 다수의 개들이 와이어 끈에 다리가 묶여 괴사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생산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이는 "동물학대를 허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번식과 유통을 중개하는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를 골자로 하는 '루시법' 제정을 요구했다. 영국에선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개 '루시'의 이름을 딴 루시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체가 제안한 한국형 루시법은 생후 6개월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반려동물 경매장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2023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들은 회견을 마친 후 강화도 번식업자 1명과 박용철 강화군수 등 관계 공무원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강화도 번식장 고발한 동물단체들, '한국형 루시법' 제정 촉구

기사등록 2025/07/31 17:05:4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