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 위해 50차례 고의 사고 꾸며
합의금 등 2400여만원 편취 시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택시 운전사에게 ‘택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일상화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5.05.2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20827864_web.jpg?rnd=2025052715095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택시 운전사에게 ‘택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일상화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5.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약 1년간 고의로 택시 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50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며 택시 기사들로부터 총 2465만원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에서 내릴 때 일부러 담배 등을 좌석에 두고 내린 뒤, 차량이 출발하면 자신의 발을 고의로 뒷바퀴에 접촉시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운전자의 과실인 것처럼 보이게 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유도해 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20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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