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 경총에 휘둘리지 말아야"

기사등록 2025/07/31 16:03:16

성명 내고 국회에 신속한 통과 촉구

"파업권 기업 손실로만 봐…편협하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가 입법이 임박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를 향해 "경총에 휘둘리지 말고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31일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는 경총의 억지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히 통과시켜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노총은 성명에서 경영계의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에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경제계가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시대착오적 억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노총은 노조법 2조 개정안의 사용자 정의 확대와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사용자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도급 계약의 형식만을 내세워 원청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은 기만적 태도이며 이는 진정한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기업 손실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했다.

이어 노총은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지속가능한 경영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경총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며 "개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국회는 이를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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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 경총에 휘둘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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