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회타운 등 11개 시장 참여
닷새간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11/NISI20230711_0001312092_web.jpg?rnd=20230711110608)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8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부산지역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101곳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부산에서는 11개 시장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참여 시장은 ▲괴정골목시장 ▲남천해변시장 ▲신평골목시장 ▲장림골목시장 ▲다대씨파크시장 ▲광안어패류시장 ▲민락어패류시장 ▲민락회타운 ▲민락씨랜드 ▲민락어민활어직판장 ▲민락수변공원골목형상점가다.
박근록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여름휴가에는 부산에서 신선한 회와 다양한 수산물을 맛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함께 누리며 즐겁게 지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101곳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부산에서는 11개 시장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참여 시장은 ▲괴정골목시장 ▲남천해변시장 ▲신평골목시장 ▲장림골목시장 ▲다대씨파크시장 ▲광안어패류시장 ▲민락어패류시장 ▲민락회타운 ▲민락씨랜드 ▲민락어민활어직판장 ▲민락수변공원골목형상점가다.
박근록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여름휴가에는 부산에서 신선한 회와 다양한 수산물을 맛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함께 누리며 즐겁게 지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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