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매뉴얼(사진=부산시 제공) 2025.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31/NISI20250731_0001907123_web.jpg?rnd=20250731071955)
[부산=뉴시스]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매뉴얼(사진=부산시 제공) 2025.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내달 17일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는 것에 맞춰 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강화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새롭게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기준 부산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4431대이며, 이 중 설치 의무시설에 3021대, 비의무시설에 1410대가 설치돼 있다.
시는 이번 법령 개정 내용을 시민과 관련 기관에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와 협업해 홍보 안내문 1000 부를 제작하고 구·군 보건소를 통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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