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 승객들 보상금 선지급 받는다…공사 "피고인에 구상권"

기사등록 2025/07/31 09:17:08

최종수정 2025/07/31 09:28:23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손해 사정 중

승객 선보상 후 방화범에 구상권 청구 예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는 모습. (사진=영등포소방서 제공) 2025.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는 모습. (사진=영등포소방서 제공) 2025.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피해를 당한 승객들에게 보상금이 보험을 통해 미리 지급될 전망이다.

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방화 사건 당시 승객들을 대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손해 사정이 진행 중이다. 손해 사정 결과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지고 보험금이 지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운영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번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피고인(방화범)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 승객에 대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공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선(先) 보상 후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금 신청은 현장 접수(여의나루역), 온라인 접수, 유선 접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화 사건은 지난 5월 31일 발생했다. 원모씨는 당일 오전 8시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구간을 지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전체 승객 481명 중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해 재산 분할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모욕감을 느끼고 피해 망상적 사고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사는 지난 6월 말 원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서울동부지법에 1억8400만원 상당 가압류를 신청하고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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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 승객들 보상금 선지급 받는다…공사 "피고인에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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