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레저세 조정교부금, 합리적인 개선 꼭 필요"

기사등록 2025/07/29 18:52:40

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 만나 제도 개선 건의

[광명=뉴시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 왼쪽)이 레저세 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 2025.07.29.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 왼쪽)이 레저세 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 [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신정훈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9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지자체에만 레저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다. 정작 본장(本場)이 위치한 시군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이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장'은 실제 경기가 열리는 주경기장, '장외발매소'는 경주·경정·경마 영상을 통해 승부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소를 의미한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4항은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만 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륜장인 광명스피돔이 위치한 광명시는 2023년 기준 레저세 730억 원을 징수했음에도 조정교부금 없이 징수교부금 68억1천만 원(9.3%)만 교부받았던 반면, 장외발매소가 있는 타 시군은 레저세 200억 원을 징수하고도 총 56억7000만 원(28.3%)을 교부받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시는 올해 초 지방재정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으며, 지난 3월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인이 관련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장 소재 시군에도 장외발매소와 동일하게 레저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명시를 비롯한 본장 소재 지자체들의 재정 안정성은 물론,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도박 중독 등 경기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경륜장 건립 당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했고, 지금도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과 시민 복지를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광명시는 관련 지자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와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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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레저세 조정교부금, 합리적인 개선 꼭 필요"

기사등록 2025/07/29 18:52: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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