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2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브리핑
"앞서 두 번 거부…새 정부 출범 맞춰 조속히 입법"
"사용자 개념, 그동안 선례·판결 축적…어려움 없을 것"
"재계 요청 반영 최선…유럽상의와 만나 우려 듣겠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347_web.jpg?rnd=2025072914370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조합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안다.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영계를 향해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했고, 노동계를 향해선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취임하신 지 일주일됐다. 모두발언에서 법 시행 전까지 대화와 조율, 타협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각계의 의견을 더 듣고 법을 더 조율해서 통과시킬 수 없었나. 취임 후 너무 서두른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는 의회에서 이 관련 법이 두 번이나 통과됐고, 두 번 다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된 법안인 만큼 의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조속히 입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게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왜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
"저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이 헌법 제23조, 33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할 수 있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2004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철도노조는 정규직 남성 중심의 노조다.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상당수 여 승무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홍익회라는 회사를 통해 간접고용으로 1년 단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바 있다. 이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정규직화를 요구했는데, 당시 코레일 사장은 이들이 홍익회 소속 근로자란 이유로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위원회도, 법원도 똑같이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파업은 불법이 됐고, 저도 구속되고 해고도 경험했다.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물어준 바도 있다. 많은 언론에서 이 법이 민주노총 청부 입법이라고 했고, 어제 의회에서도 귀족 강성 노조만을 위한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법·제도도 하나의 제도가 바뀐다고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조법 2·3조가 개정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과 헌법적 가치가 불일치됐던 이 지체된 정의를 한 발이라도 내딛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계의 부족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
-현장에서 법이 안착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등 구체적인 사안들이 정리돼야 할텐데,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이 있나.
"교섭창구 단일화는 (시행까지) 6개월 동안 우리 정부가 가장 빠르게 준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동안 기업별 노사관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제도와 시스템, 관행과 사고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로 만들었던 교섭절차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업장 단위에서 치러지는 창구 단일화 문제라든지 초기업별 노조 교섭을 촉진하는 문제 등이 정부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 6개월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이 어떻게 교섭 절차로 안착될 수 있을지 마련하겠다. 장관이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구해서 어떤 절차들을 규정할 수 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절차가 없더라도 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교섭 질서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드린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338_web.jpg?rnd=2025072914370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법 개정안에 사용자 개념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개별적인 사업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보니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
"제가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 받은 다음 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을 예방했다. 예방 과정에서 주요한 기업인들께서도 노조법 2·3조 개정 방향이나 이것이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시면서도 좀 더 예측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저도 그런 요구에 대해 공감한다.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 법문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비임금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혁신은 이제 자영과 고용의 구분조차 모호하기 만들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은 사용자 없는 노동자를 출현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 없는 사용자를 출현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기업인들에게 말씀드린다. 다만 그동안 축적돼 있는 선례나 판결들을 볼 때 현장에서 안착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엊그저께도, 지난주에도 한화오션, CJ 관련된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유럽상의)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해외기업의 한국 철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장관의 의견이 궁금하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 봤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특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함께 가져야 될 기준이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한-EU FTA를 체결할 때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청한 게 있다. 한-EU가 통상자유무역을 진행하는 데 한 나라가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기준을 갖고 있다면 국제기준을 맞추고 있는 EU 입장에서는 저임금 덤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처럼 무역이나 통상에 있어서도 오히려 국제기준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상의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뵙고 어떤 걱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재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입장이 있다. 재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시나.
"재계의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계의 불만이 있듯이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재계가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를 들면 쟁의의 대상과 관련해서 지난번 거부권 행사가 되었던 법안은 근로조건 문제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옴으로써 정리해고라든지 인수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분들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저도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지만 재계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말 그대로 파업 공화국 된다. 권리 분쟁까지, 체불 임금까지, 부당 노동행위까지 모든 걸 걸고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번 원안에서 노동계가 보기에는 다소간 후퇴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권리 분쟁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재계의 불확실성 제거의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화시켜 드렸다는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소통과 사회적 합의 기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개정안을 '대화촉진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업 차원에서부터 교섭도 안 이뤄지는데 어떻게 노·사·정 최상급의 타협이 이뤄지겠나. 그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해서 굳이 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경제 발전에 있어서 기적은 있을 수 있지만 역사나 사회 발전에 비약은 없다. 아랫단 현장에서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그 신뢰 자산들이 축적될 때 비로소 중층적, 총연합단체 수준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에 노사 당사자의 참여를 촉진시킬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조만간 실행하겠다."
-경총에서는 하청의 과도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재계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다. 하지만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은 가능하다."
-산재사망의 절반은 하청노동자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원청에 안전한 작업과 사업장을 교섭으로 요구할 수 있나.
"산업안전분야에 있어서 원하청 간 머리를 맞대는 것은 산업재해 근절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던 이른바 노무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내하청을 인소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다. 물론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특히나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사회적 지탄도 있는 만큼 검토해주시면서 생산적인 공급망 체계를 가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노조법 2·3조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 의제는 바로 안전한 일터일 것이다. 법원에서도 안전문제는 항상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돼왔던 만큼, 이 노조법 개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순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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