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토지 소유권, 자금 확보 안 돼 사업 수행 능력 부족 판단"
![[청주=뉴시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2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일방적인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제공) 2025.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01905701_web.jpg?rnd=20250729153513)
[청주=뉴시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2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일방적인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제공) 2025.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협회)가 한국전통공예촌 조성 사업과 관련, 충북 청주시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을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협회는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통공예촌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협회는 토지 확보, 자금조달 등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는데, 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를 90% 이상 확보하고 착공까지 진행된 사업의 시행자를 취소한 경우는 없다"면서 "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협회가 토지를 거의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근저당·가압류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게 많아 실질적인 소유권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사 착공도 승인된 실시 계획에 따른 전체 착공을 의미하므로 부분 착공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투자 계획에 따른 사업의 진척이 없고 자금 확보는 물론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25일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사업과 관련, 협회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협회는 애초 2024년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213-2 일원 30만4000㎡터에 전통 공예인 60여 명이 상주하는 전통공예촌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