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 정보 누설' 검찰 수사관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07/29 15:25:51

최종수정 2025/07/29 17:04:24

원심과 달리 특가법 적용 안 돼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벌금 40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지역 건설사 일가의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해당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혐의 적용을 달리 보고 새로 형을 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브로커 B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으며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수사 관련 상황 공유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1월 담당 수사관을 소개하고 개인 연락처를 전달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12월 수사 관련 상황 등을 B씨에게 전달했으며,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각각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받은 뇌물의 알선 대상과 시기가 각각 달라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행 행위가 한 개의 죄를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괄죄인 특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각 범행 행위는 '실체적 경합'으로, 각 행위를 별도로 봐야 하기에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시기를 달리해 별개의 알선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하나의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원심에서 각 알선뇌물수수 범행을 포괄일죄로 처벌한 것을 지적하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범행 행위 자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31년간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3억810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또 건설사 사주 일가 차남 C씨와 건설사 상무 D씨에 대한 검찰과 각 피고인의 쌍방 항소는 기각됐다.

이 사건은 부산 지역 건설사 사주인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건설사 창업주와 차남은 건설사 회장인 장남을 끌어내리기 위해 부산경찰청에 장남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창업주와 차남은 브로커들을 고용해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청탁하고, 장남 수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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