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식]군, 수해 피해지역 긴급방역활동 추진 등

기사등록 2025/07/29 15:12:22

[합천=뉴시스] 합천군 수해 피해지역 긴급방역활동 추진 (사진=합천군 제공) 2025. 07. 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합천군 수해 피해지역 긴급방역활동 추진 (사진=합천군 제공) 2025. 07. 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지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감염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역은 침수로 악화된 위생환경으로 인해 수인성 감염병과 모기 매개 감염병 등 풍수해 관련 질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회면, 삼가면, 용주면 등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읍·면 소독반과 고성군 축협 방제단, 함안군, 밀양시 등의 지원을 받아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임시주거시설에는 손소독제, 마스크,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표면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키트와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루 1회 발열 체크와 혈압 측정, 건강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37개 항목 지원 받아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사진=합천군 제공) 2025. 07. 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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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37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서 복구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 크게 줄었다. 공공시설 등 주요 복구비 중 최대 80% 까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어 군 재정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간접지원 항목도 24개 제도에 더해,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 적용돼 모두 37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는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침수 차량·건축물의 취득세·자동차세도 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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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식]군, 수해 피해지역 긴급방역활동 추진 등

기사등록 2025/07/29 15:12: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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