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시의원, 100억대 주식 전량 백지신탁

기사등록 2025/07/29 14:20:46

예결위원 선임 후 "이해 충돌·불필요한 오해 방지"

심창욱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심창욱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이 100억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사적 이해 충돌과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광주 모 농협 지점과 주식백지신탁 계약절차를 진행 중이다. 심 의원은 농협 측에 주식 미발행 확인서와 주식명의 개서 확인서, 결산보고서 요약사항 등을 제출했거나 준비 중이다.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고위 공직자가 보유 중인 주식과 같은 재산을 임기 중에 신탁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지난 2005년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심 의원은 지난 18일 제9대 의회 4년차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된데 이어 22일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됐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지 사흘 만에 주식 전량을 백지신탁한 셈이다.

심 의원은 올해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등록 결과, 116억원을 신고해 광주지역 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의 지앤아이건설 주식 4185주(현재가액 45억원)와 배우자 명의의 리치산업개발 주식 1만2000주(58억원)를 전액 신탁할 예정이다. 둘 다 비상장 주식이다.

백지신탁 내용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소유 공직자가 매매, 의결권 행사, 배당 수령 등 어떠한 관리도 직접 할 수 없고, 매각이나 운용 역시 신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수익이나 처분 대금은 해당 공직자가 신탁이 만료될 때, 즉 임기 만료, 사임, 면직, 또는 직무관련성 없는 곳으로 배치될 경우 돌려받게 된다. 주식이 신탁기간 중 매각되지 않았다면 신탁 당시 그대로 원상복구된다.

국내에서 백지신탁 대상자가 맡긴 주식의 실제 매각률은 7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 의원은 앞서 2023년 7월에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으나, 같은 해 12월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2개월 만에 예결위원을 사임한 바 있다. 동료 시의원인 박수기 의원도 같은 시기 같은 이유로 예결위원을 사임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적, 사적으로 혹여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 자진해서 백지신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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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욱 광주시의원, 100억대 주식 전량 백지신탁

기사등록 2025/07/29 14:20: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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