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채권 관리 관행 개선 간담회 개최
"해외사례 참고해 연체 채무자 두텁게 보호"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01905435_web.jpg?rnd=20250729114927)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현행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채무자 보호를 중심으로 정비한다. 채권추심 소멸시효가 도래했에도 수익 극대화를 위해 금융사들이 무분별하게 연장·부활시켜 연체 채무자의 고통을 가중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금융위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장기연체 채무자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내 채무조정 제도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절차가 해외사례와 비교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 금융사의 개인 채무는 '대출 발생→연체→채무조정→추심→상각·대손인정→매각·소멸시효 연장'의 절차로 이어진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같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절차가 '채권의 회수가능성 극대화'를 목표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모든 채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압박적 추심 절차를 적용하고, 연체채권을 추심업자에 매각해 고객 보호책임을 외면하면서 회수가치만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5년이 지나 채무 추심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래했음에도 '지급명령 청구'로 시효를 15년까지 연장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권 부위원장은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불운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환 압박은 정상생활 복귀를 방해하고 결국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사들의 철저한 관리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가 퇴색하고 있다"면서 "채권자와 연체 채무자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 관계를 채무자 보호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그간 금융사의 연체채권은 채무자 보호보다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규율체계가 형성됐다"며 "미국은 채권 매각 전 뿐 아니라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자에게 고객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사들의 연채채권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이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입채권추심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문주 변호사는 "관계 부처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채무조정, 장기연체채권 소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간담회 의견을 참고해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사례와 우리 제도를 비교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과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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