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묻지마 입찰' 막는다…입찰보증금 납부 의무 부여

기사등록 2025/07/29 10:22:56

무분별한 입찰 참여 뒤 상습 포기 제재…2027년 본격 시행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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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적격심사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 및 포기 사례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규정 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조달청 공급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기업)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돼 향후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법령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계약불이행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등을 제외한 일반 입찰참여자에게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징구한다.

조달청은 개정된 규정에 대한 입찰자들의 충분한 사전 인지 및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유예기간을 둬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들어갈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업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묻지마식 입찰참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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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묻지마 입찰' 막는다…입찰보증금 납부 의무 부여

기사등록 2025/07/29 10:22: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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