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 포털 30일 시범운영

기사등록 2025/07/29 11:00:00

최종수정 2025/07/29 11:54:24

특별법령 및 생활지원금, 치유 휴직 지원 등 안내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1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피해자 지원 포털을 시범 운영한다.

피해지원 포털은 3개월간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유가족의 실제 사용 경험과 제안을 반영해 기능을 보완·개선한 후 오는 10월 중 정식 오픈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유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피해자 지원 포털(http://www.1229familysupport.kr)'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 지원 포털은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 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문단에 대한 온라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지원금(국토부)과 의료·심리치료 지원(보건복지부), 치유 휴직 지원(고용노동부), 법률상담(법무부) 등 관계 부처별 지원사항에 대한 주요내용, 신청절차, 준비서류 등을 통합 안내한다.

또한 유가족 총회 및 주요행사와 정부의 피해지원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 및 활동 가이드를 제공한다.

특히 피해 지원사항 신청서류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회의록, 유관기관 연락처 등 관련 자료도 받아볼 수 있다.

박정수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단장은 “피해지원 포털을 통해 유가족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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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 포털 30일 시범운영

기사등록 2025/07/29 11:00:00 최초수정 2025/07/29 1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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