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안 부결
2022년 일몰제 적용 한 차례 유예

방배신삼호 아파트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서울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끝내 무산되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방배신삼호는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정비구역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쳤지만, 총 41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228표, 기권 및 무효 5표로 부결됐다.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를 지하 5층~지상 41층, 6개동, 920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경쟁 입찰이 두 차례 무산되자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평당 공사비 876만원 ▲사업비 조달 금리 CD+0.1%(고정) ▲이주비 LTV 100% ▲사업촉진비 2000억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1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조합장 해임과 직무대행 체제, 직무대행 교체 등 혼란을 겪었고, 결국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시 기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완화 등 모든 혜택이 무효가 된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22년 일몰제 적용을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장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에서 대의원 해임안이 상정되는 등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방배신삼호는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정비구역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쳤지만, 총 41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228표, 기권 및 무효 5표로 부결됐다.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를 지하 5층~지상 41층, 6개동, 920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경쟁 입찰이 두 차례 무산되자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평당 공사비 876만원 ▲사업비 조달 금리 CD+0.1%(고정) ▲이주비 LTV 100% ▲사업촉진비 2000억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1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조합장 해임과 직무대행 체제, 직무대행 교체 등 혼란을 겪었고, 결국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시 기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완화 등 모든 혜택이 무효가 된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22년 일몰제 적용을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장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에서 대의원 해임안이 상정되는 등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