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답변서 제출하면 대법 본격 심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01.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1/NISI20250701_0020871636_web.jpg?rnd=20250701185727)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8일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인은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상고인인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운전기사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이 지난 5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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