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정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한다

기사등록 2025/07/28 10:50:51

문영미 시의원 발의, 상임위 통과

[부산=뉴시스] 문영미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문영미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국민의힘 문영미(비례)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환경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부산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7497건으로 집계됐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66.7%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피난처에 머문 뒤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는 42.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 외 가정구성원, 가정폭력행위자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지원사업으로는 ▲피해자 의료·법률·주거지원 ▲피해자 취업 등 자립·자활지원 ▲피해자 심리상담 및 가정구성원 대상 가족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가정폭력행위자 재범방지프로그램 지원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운영지원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2.4%p 더 높지만, 남성 피해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가정폭력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겪는 문제로, '가정' 중심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11곳,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행복한가(家)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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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정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한다

기사등록 2025/07/28 10:50: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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