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피하려 DNA까지 속였다…검사기관 직원과 짜고 조작한 英남성, 실형 선고

기사등록 2025/07/27 12:59:44

[서울=뉴시스]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DNA 샘플을 바꿔치기해 조작한 영국 남성과 이를 도운 검사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2025.07.27.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DNA 샘플을 바꿔치기해 조작한 영국 남성과 이를 도운 검사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2025.07.27.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한 영국 남성과 이를 도운 검사기관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에 거주하는 여성 A씨(31)는 2022년 아들을 출산한 지 사흘 만에 남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아이의 친부임을 부인하며 법적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고, 검사 결과 실제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B씨의 어머니로부터 DNA 샘플을 받아 다른 유전자 검사 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B씨가 아이의 친부라는 전혀 다른 판정이 나왔다.

결국 B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자백했다. 그는 약 9만 4000파운드(약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모를 통해 알게 된 검사기관 직원과 공모하면서 DNA 샘플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기관 직원 역시 공모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현지 법원은 B씨에게 징역 50주, 해당 직원에게 33주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A씨는 "의료 및 검사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였다"며 "검사기관의 관리 부실과 신뢰 상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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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피하려 DNA까지 속였다…검사기관 직원과 짜고 조작한 英남성, 실형 선고

기사등록 2025/07/27 12:59: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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