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물놀이 사망사고' 제주도, 계도·단속 강화 긴급 대책

기사등록 2025/07/27 10:08:30

최종수정 2025/07/27 10:18:24

기상특보 발효 시 물놀이 통제…현장 안전 관리도

어항 내 무단 물놀이, 어촌어항법 근거 단속 강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비구름대가 소강상태를 보인 14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바닷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7.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비구름대가 소강상태를 보인 14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바닷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7.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최근 도내 해안가와 포구에서 물놀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전날 도와 행정시 관계 부서가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물놀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25일 곽지해수욕장과 세화포구에서, 26일 월령포구에서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먼저 도는 자체 기준인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를 통제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물놀이 안내 현수막과 방송 장비를 활용한 경고 계도 활동도 즉시 시행한다.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근무수칙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물놀이객이 몰리는 해안과 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요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추가 배치해 감시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어항 내 무단 물놀이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어선 입출항 등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놀이는 '어촌·어항법'상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 단속을 강화한다.

현장에 경고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 단체와 협조해 공동 순찰을 통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연안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특히 현재 제주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이 이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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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물놀이 사망사고' 제주도, 계도·단속 강화 긴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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