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물 574회 제작' 20대, 재판서 혐의 인정…檢,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2025/07/25 16:45:14

최종수정 2025/07/25 23:02:24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아동·청소년 상대 범행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15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7.15.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15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김태연 인턴기자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을 574회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5일 오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백모(22)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백씨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씻지 못할 고통을 남긴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며 "항상 남을 배려하며 살겠다. 용서를 해준다면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채 그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57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300회 이상에 걸쳐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 5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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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물 574회 제작' 20대, 재판서 혐의 인정…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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