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교체' 감사위 징계 결정에 반발
권영세 "파당적 결정…응분의 책임 질 것"
이양수 "의원들 동의…윤리위 바로잡아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이 지난 5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휴대폰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당 선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2025.05.0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7/NISI20250507_0020801012_web.jpg?rnd=2025050723260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이 지난 5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휴대폰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당 선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2025.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25일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후보 교체 시도 사태와 관련해 자신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권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선관위원장도 뉴시스에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 같다"며 "(후보 교체는)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한 것이고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인데, 윤리위원회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대선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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