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관련 안내
화재·폭우 등 피해 대응 안전점검 캠페인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대구 지역 내 PC방을 방문해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게임위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법령 이해도 제고 및 자율적 법령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사항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 및 협회를 통해 배포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사항의 현장 안내에 중점을 뒀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화재와 폭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고자, 안전점검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관련 협회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준다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C방 대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사항 리플릿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의무 안내’, ‘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프로그램 설치’,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게임제공업소 안전점검표’, ‘확률형 아이템 제보 및 문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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