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4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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