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적절 부분 있지만, 강요미수죄엔 이르지 않았다 판단"
![[전주=뉴시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25/NISI20240725_0001612569_web.jpg?rnd=20240725165807)
[전주=뉴시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을 받는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수사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행위가)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 진술을 모았을 때 해당 행위가 강요미수죄의 성립 조건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도청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3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도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제안처(업자)가 FECO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내가) 면담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찰 조사를 통해 박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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