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등 수해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
공제금 지급·2천만원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630_web.jpg?rnd=20250508085727)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번 경기·충남·전남·경남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 신속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의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하면 재난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받거나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 시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p(포인트) 인하하고,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자의 경우 신청 시 호우·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실제 손해에 대해 실손 보상(최대 1억5000만원)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 침체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업을 일궈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게 돼 더욱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재난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제금 지급(복리이자, 압류금지), 소득공제, 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공제'는 국가·지자체의 공제료 일부 보조를 통해 저렴한 공제료로 소상공인의 재해 손해를 보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우선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의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하면 재난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받거나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 시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p(포인트) 인하하고,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자의 경우 신청 시 호우·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실제 손해에 대해 실손 보상(최대 1억5000만원)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 침체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업을 일궈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게 돼 더욱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재난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제금 지급(복리이자, 압류금지), 소득공제, 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공제'는 국가·지자체의 공제료 일부 보조를 통해 저렴한 공제료로 소상공인의 재해 손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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