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3주간 민간 검사소 201곳 특별점검
'검사 일부 생략' 가장 많아…검사장비 불량 사례도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궁동터널 인근에서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차관리팀 공무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전국의 자동차검사소를 조사해 배출가스 검사를 부실·부정하게 진행한 17곳을 적발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다른 검사소와 비교해 검사 불합격율이 낮은 업체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고,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검사를 일부 생략한 사례가 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장면 기록을 부실하게 한 사례 5건(29.4%), 검사장비 불량 사례 4건(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부실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다른 검사소와 비교해 검사 불합격율이 낮은 업체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고,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검사를 일부 생략한 사례가 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장면 기록을 부실하게 한 사례 5건(29.4%), 검사장비 불량 사례 4건(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부실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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